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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는 알아야죠

일반상식 | 2010. 4. 17. 21:08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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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는 알아야죠

1. 참외와 땅콩을 동시에 섭취하면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2. 단 음식은 침의 분비가 많은 식사직후에 먹는다.

3. 숙취에는 오이 한 개 반을 즙내 마시면 속이 편해진다.

4. 폐경여성에게는 콩과 함께 자두가 좋은 식품이다.

5. 복숭아 과육은 담배의 니코틴독을 푼다.


6. 녹차 > 우롱차 > 홍차 순으로 항암 효과가 크다.

7. 당뇨병에는 검은콩, 땅콩, 솔잎을 말려 분말로 복용한다.

8. 뿌리채소(감자, 고구마)의 섬유질은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배변시킨다.

9. 버섯류에는 몸의 산화를 막는 산화방지제가 많다.

10. 콩의 비린 맛(식물성 단백질 아이소폴라본)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11. 대추와 무화과 요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12.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멜론 등 열대과일은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

13. 떡갈나무 잎이 냉장고의 냄새를 제거한다.

14. 설사할 때는 신맛나는 주스나 발포성음료수(콜라, 사이다 등)는 나쁘다.

15. 뜨거운 술을 즐기면 식도암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16. 튼튼한 심장을 원한다면 담배, 기름기 많은 고기, 계란 노른자, 버터 등을 제한한다.


17. 살타입에게는 맥주가 안 맞는다.


18. 고구마를 즐겨 먹으면 날씬해진다.


19. 하체비만형은 생야채보다 익힌 야채가 좋다.


20.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땅콩이 별로 좋지 않다.
 

21. 미역은 쌀밥의 산도를 중화, 산성식품의 과다섭취를 막는 대표적인 알칼리식품이다.


22. 남은 음식물을 보관할 때 식초물을 뿌려주면 변질을 늦출 수 있다.


23. 야채나 과일을 식초 1작은 술 넣은 물에 30분쯤 담가두면 농약과 중금속이 제거된다.


24. 볶아둔 참깨를 사용전에 한번 더 볶으면 맛과 향이 좋아진다.


25. 돼지고기와 겨자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다.


26. 꽁치는 칼로 토막낸 것보다는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


27. 위장이 약해 설사를 자주 할 때는 차조기잎을 끓여 마시면 좋다.


28. 위염, 위궤양에 양배추를 날것으로 보름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


29. 적포도주 뿐 아니라 포도주스는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30. 육류는 냉장실, 생선, 조개류는 물에 담가 해동을 시킨다.


31. 간염 환자는 평소에 음식물을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


32. 술은 고환기능저하를 초래해 남성호르몬수치를 떨어뜨린다.


33. 고사리는 브라켄톡신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에 반드시 삶아먹어야 한다.


34. 당근은 잘게 자르거나 으깨면 유익한 성분인 카로틴이 급속히 산화된다.


35. 밤은 속껍질과 과육에 탄닌성분이 많기 때문에 속까지 굽지 않는 것이 좋다.


36. 인삼은 꿀에 재 놓으면 일종의 독소성분이 발생하므로 좋지 않다.


37. 갈치는 부스럼이나 습진 등 피부염이 있을 땐 먹지 않는 게 좋다.


38. 파래속에 함유된 메틸 메티오닌은 위, 십이지장궤양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39. 톳은 바다식품 중 알칼리성분이 가장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다.


40. 달걀은 쇠고기보다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


41. 식후 4-5시간 후에 간식을 먹으면 두뇌활동에 도움이 된다.


42. 직장인의 1일 간식은 김밥 반줄, 주스 반컵 정도가 적당하다.


43. 식후에 커피, 녹차, 홍차를 바로 마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44. 당근, 풋고추, 간, 옥수수, 쌀겨, 미꾸라지는 유방암을 예방한다.


45. 마늘을 구워 매끼마 3-5개씩 먹어라, 성인병을 예방하고 정력이 좋아진다.


46. 커피나 콜라등 카페인이 든 식품은 청소년의 성장을 억제한다.


47. 부추(정구지)를 먹으면 창자가 튼튼해지고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


48. 양파는 날로 먹는 것보다 살짝 구워 먹는 것이 체내흡수가 빠르다.


49. 올리고당이 많은 콩은 우유, 요구르트 못지않게 장내에 유익한 균 증식에 효과가 있다.


50. 흰 쌀밥만 먹으면 비타만 B6가 모자라 뇌신경이 퇴화되어 치매가 생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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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쓸려면 이런곳에 하나는 가입을..

일반상식 | 2009. 9. 26. 12:47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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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ycredit.co.kr/mycredit/index.do?m_cd=M73552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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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월 1일부터 암환자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조정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의 범위와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30∼50%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이거나, 정신질환자(F20∼F29),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진료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비에 대하여도 입원시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05. 9. 1부터 고액·중증상병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중증질환자 중 암상병과 뇌혈관·심장질환자의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적용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신설하여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의 혜택

- 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등록신청한 날부터 입원, 외래를 포함하여 5년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동안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중증질환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도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를 적용 10%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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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상세 안내 및 부여사례

일반상식 | 2009. 5. 2. 17:26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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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는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 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함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 세금포인트 계산사례는「붙임」참조

    예) 자진납부세액별 세금포인트 부여 :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

 

 

 

누적 세금포인트별로 차등을 두어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5억원한도)

    예) 5억원의 납세담보면제를 받기 위한 자진납부세액 : 10억원(10,000점 × 100,000원 × 50%)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 가능  

□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

 ○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 

    * 주요 민원증명 6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

 

 

 

성실납세자에게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팜플릿 제작ㆍ배부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제도』팜플릿을 제작하여 성실납세자 등에게 배부하였음

  -팜플릿 : “성실납세자를 국세청의 최우선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

  -자체선정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 정부포상 : 훈ㆍ포장, 대통령ㆍ총리 표창

    *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

  -타기관 추천 :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 우수ㆍ大賞 수상 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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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활용법

일반상식 | 2009. 4. 11. 09:29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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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치료보다는 검사와 예방접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영유아나 임산부들이 활용할 기회가 많다. 비용이 매우 저렴할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문의들과 경력간호사를 채용하고 첨단 의료장비들을 많이 갖춰 놓고 있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병원과 달리 진료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기의 발육상태를 충분히 체크할 수 있고 전문의와의 상담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좋다.

1.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유아들의 건강관리
- 0세~만6세아의 발육상태 무료 측정
- DTP, MMR, 소아마비, BCG 등 무료 접종
- 임의 접종은 일반병원보다 50~80%의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
- 영유아에게 필요한 각종 검사 무료 실시

2. 보건소 이용법
- 해당 자치구의 보건소를 찾아가면 관내주민에게만 주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료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지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를 내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 육아수첩 및 모자보건 수첩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한다.
-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환자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한다. 단 BCG 예방접종은 오전에만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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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를 이용합시다

일반상식 | 2009. 4. 10. 23:57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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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공포, 얼마나 정확히 알고계세요?

일반상식 | 2009. 3. 29. 17:25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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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20대 택시 기사가 6년간 여성 수 십 명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며칠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2∼3명에 불과하던 에이즈 검사자가 크게 늘어서 휴일에도 30여명 이상의 성인들이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에이즈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하며, 높은 치사율로 인해 세계인들에게 공포의 질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에이즈에 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일단 에이즈라는 병에 대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에이즈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하여 면역 세포가 파괴됨으로써 인체의 면역 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병원체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이르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최초 감염으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평균 10년 정도 걸리며 사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 감염 경로는 성적 접촉, 오염 주사기 사용, 오염 혈액 및 혈액 제제 사용, 에이즈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  등이 있습니다.

출처:다음 백과사전


사전적 의미처럼 에이즈라는 질병은 매우 무서운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에이즈로부터 안전한 국가라는 평가 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도 최근 에이즈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현재 국내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누적 감염인 수가 6천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는 1985년에 국내에처 첫 감염인이 발견된 이후 23년만의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신규 감염인 증가율은 2001년에 49.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서 2008년(797명)에는 전년(744명) 대비 7.1%에 불과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올해 신규 감염인의 경우 모두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수혈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감염되는 현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각 병원에서 그만큼 2차 감염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몇가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 14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 연령 분포에서 10대와 60대 이상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즈, 적절한 치료·관리 중요해요


사실 에이즈는 최근 들어 각종 치료요법이 개발되면서 당뇨ㆍ고혈압 등과 같이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20년 이상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같이 걸리면 무조건 죽는 그런 병은 아닌 것이죠.


또한 에이즈는 성관계처럼 감염인의 체액이 직접 접촉됐을 경우에만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위에 밝힌 것처럼 지난해 신규 감염인 중에서 감염경로가 밝혀진 459명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구요.


하지만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에이즈 환자는 예전의 나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정부도 이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는 조기발견으로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면 건강인과 같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조기검진과 치료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에이즈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익명검사, 진료비 100%지원, 감염인 일자리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익명검사란?


익명검사
자발적인 에이즈 검사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개정(‘08.3.21)되어 익명검사가 법제화되었고, 전국 보건소 및 에이즈 검진상담소 등에서 무료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감염인의 조기 치료를 돕기 위해 감염인 진료비를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지 100%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간호사를 통해 감염인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감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가복지사업 및 감염인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TV 공익광고 제작·방영, 대학생 광고 공모전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만큼 에이즈 전파방지를 위한 콘돔 무료보급사업 확대, 청소년과 노령층에 대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이즈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급속히 전염되는 전염병은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사회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그 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환자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다면 21세기 마지막 불치병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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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라고 다같은 대부업체가 아니에요!

일반상식 | 2009. 3. 29. 17:17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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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라고 다같은 대부업체가 아니에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덕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든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주의하세요! 대부업은 관할 시 · 도지사에 등록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라면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여러 다른 부당행위를 할 우려가 크므로 대부업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체와, 상담만 받아도 기록이 남아요! 

 

무담보, 무보증, 즉시 입금 등등...

넘쳐나는 대부업 광고의 유혹에 나도 한번 상담이나 받아 볼까,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하지만!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그 소비자는 신용점수가 낮아져 향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용조회 기록은 3년간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업체와의 대출상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만일, 불법 사금융을 포함한 대부업체와의 금융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여기로 ☞ 02-3487-5800 

 

 그리고 잠깐!

정책공감이 지난번에 전해드렸던『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대출받는 방법 없을까?』기억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3월 중 무담보 · 무보증 · 소액창업자금 대출사업을 개시할 예정인데요.

무담보 무보증 대부업체보다는, 무담보 무보증 정부가 보장하는 '희망키움뱅크'의 문을 먼저 두드려주세요!

 

☞ 정책공감 '희망키움뱅크' 관련글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불경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용관리 10계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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