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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0.17>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하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제7조 (대리인)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인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때

2.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

3.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10.17>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0.17>

제10조 (출입의 통지) ①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7>

제12조 (장해물의 제거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이하 "장해물의 제거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제12조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려는 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제9조제3항제3호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07.10.17>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인정)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의견청취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것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안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부가)ㆍ증치(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④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①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28조제2항ㆍ제31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7항ㆍ제53조제4항ㆍ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17>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이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31조 (열람)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 (심리)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해의 권고) ①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ㆍ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재결)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때에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계속)된다.

제38조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인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③제38조제2항의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③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1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6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 (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50조 (재결사항)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제51조 (관할)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호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⑤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⑥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⑨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계급 등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 7인으로 한다.

④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5조 (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 (신분보장) 위촉위원은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제5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3.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

②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60조 (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경합)하는 때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6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330평방미터, 상업용지는 1,1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0.1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07.10.17>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07.10.17, 2008.2.29>

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07.10.17, 2008.2.29>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3.28>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⑦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7.10.17, 2008.3.28>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3, 2007.10.17, 2008.3.28>

1. 제6항제2호 및 제7항에 따라 부재부동산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월의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4, 2007.10.1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①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6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0.17>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3. 삭제 <2007.10.17>

②보상채권은 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⑤보상채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⑥보상채권의 발행방법ㆍ이율의 결정방법ㆍ상환방법 기타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0.17>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2007.10.17>

②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07.10.17>

④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07.10.17>

⑥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지료)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때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때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때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07.10.17>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0.17>

④ 제9조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7.10.17>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17>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73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④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0.17>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6항ㆍ제7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73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제73조제3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76조 (권리의 보상) ①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③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7.10.17>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0.17>

⑨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78조의2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의 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79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2008.2.29>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④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⑤ 제73조제2항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⑥ 제73조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7.10.17>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17>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①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보상협의회) ①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10.17>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0.17>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10.17>

②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 (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9조 (대집행)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90조 (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⑥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장 벌칙

제93조 (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94조 삭제 <2007.10.17>

제95조 (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1.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한 사업시행자

2. 제11조(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물의 제거등을 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제9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

4.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사업은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제5조 (사업인정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업인정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속중인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 및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바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 내지 제65조·제67조 및 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6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41>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3>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4>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수하거나"로 한다.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며,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8>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49>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제1항, 제6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제67조제1항,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준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48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한다.

<58>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2>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토지수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⑥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철도건설법) <제730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75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8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채권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773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9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내지 <68>생략

          부칙 <제7835호,200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5호,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70조제5항 및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제7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5항·제74조제1항·제75조의2·제78조제4항·제8항·제78조의2·제79조제1항 단서·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70조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부칙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9> 까지 생략

<5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4항 전단·제5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제9항 및 제79조제2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9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53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권으로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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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제2조 삭제 <2008.4.17>

제3조 (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제4조 (송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②「민사소송법」 제178조 내지 제183조ㆍ제186조ㆍ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4>

③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리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 (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제6조의2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경위

[본조신설 2008.4.17]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7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토지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물건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의한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제9조 삭제 <2008.4.17>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0조 (사업인정의 신청)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있다. <개정 2008.2.29, 2008.4.17>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당해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의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08.4.1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⑤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12조 (재결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내역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물건이 법 제7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자

②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서

③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재결신청의 청구 등) 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제17조 (화해조서의 송달)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②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19조 (담보의 제공)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함으로써 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때에는 공탁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20조 (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제21조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기일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3조 (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손실보상 등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3.24, 2006.4.28, 2008.4.17>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삭제 <2005.12.28>

1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6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법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4.17>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

3. 삭제 <2006.3.24>

②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제27조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법 제6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및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4.17>

②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7조의2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①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4.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②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4.17>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법 제63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4.17>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본조신설 2006.3.24]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29조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3.24>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건설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공항건설사업

4.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제30조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율

5. 원리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중 10만원 미만인 단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은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보상채권은 이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보상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보상채권의 이율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로 한다.

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발행일 전일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이율과 같은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33조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제34조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①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중 당해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업무의 책임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일 및 상환일

2. 교부일

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④한국은행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당해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그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지가변동률)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2008.4.17>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제38조 (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41조의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

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4.17]

제41조의3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 안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본조신설 2008.4.17]

제41조의4 (기타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4.17]

제42조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①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②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24>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6.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11. 토지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특별한 비용을 보상전문기관이 지출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08.4.17>)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8.4.17>

②제1항의 경우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호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④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 16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4.17>

⑥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⑧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보상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4.17>

⑩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의2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보상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4.17]

제6장 이의신청 등

제45조 (이의의 신청)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②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일자 등이 기재된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 ①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문을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6.3.24>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여부를 관할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7장 환매권

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8.4.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③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제50조 (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제8장 벌칙

제5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처분권자"라 한다)는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요청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상·이주대책업무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1호 및 제1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30조제8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2조제9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1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⑤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⑥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8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기업자"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공공사업등"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⑧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5조제2항, 제46조 내지 제51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5조제1항·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로 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⑩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6조제4항제3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⑭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⑮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16>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7>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18>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다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로 한다.

<19>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0>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21>외국인토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2항제8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23>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2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5>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로 한다.

<2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2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28>철도보호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1항 내지 제3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제5항, 제71조, 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29>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3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31>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보상채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용지보상채권"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으로 한다.

<32>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5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으로 한다.

제14조의7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33>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34>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및 제39조제8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35>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36>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38>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수용법시행령·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내지 <54>생략

          부칙(항만공사법시행령) <제18147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⑥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⑥내지 <28>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3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19409호,2006.3.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⑪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771호,200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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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5>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가격시점"이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6.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거래된 사정 및 시기 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을 하여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 (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2.5>

제4조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2008.4.18>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8조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2. 사업의 착수·완공예정일

3.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5.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③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지를 표시하는 도면 :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할 것

2.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 축척 1백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할 것

④영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영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같다)의 수의 합계에 3을 더한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제9조 (수수료) ①법 제20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제1항·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8.3.14>

제10조 (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영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5>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13조 (참고인 등의 일당·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3.14>

제14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제1절 통칙

제15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5, 2008.4.18>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4.18]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4.18]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④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상평가서의 위산·오기 여부

2. 대상물건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

3.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재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07.4.12>

1.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18조 (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①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①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되는 대상물건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평가한 물건과 그 실체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고 가격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미 평가한 물건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물건의 일부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그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보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 (구분평가 등) ①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건축물등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제21조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①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토지의 평가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제25조 (미불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불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2.5>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③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①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지질·비옥도·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9조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0조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2조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③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절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

제33조 (건축물의 평가) ①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2.5>

③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①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2008.4.18]

제36조 (공작물 등의 평가) ①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율(고손율) 및 감수율(감수율)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수세·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8조 (묘목의 평가) ①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손실액(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④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⑤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제39조 (입목 등의 평가) ①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②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①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다.

②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 (농작물의 평가) ①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③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제4절 권리의 평가

제43조 (광업권의 평가) ①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05.2.5, 2007.9.27>

②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③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2005.2.5, 2008.4.18>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2.5, 2008.4.18>

③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5>

⑤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제5절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개정 2007.4.12>)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4.12, 2008.4.18>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5.2.5, 2008.4.18>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④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7.4.12>

⑤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⑥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8.3.14>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2.5>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④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08.4.18>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⑤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개정 2008.4.18>

⑥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08.4.18>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③별표 3에 규정된 가축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50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제51조 (휴직 또는 실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전문개정 2007.4.12]

        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법 제78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3.14, 2008.4.18>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이어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신설 2007.4.12>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7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8조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①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2>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제59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1조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③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12>

제64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4.12>

제65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등

제66조 (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영 제6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4.18>

제67조 (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68조 (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6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부칙 <제344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재결신청 등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및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6조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및 제17조의3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수용법시행규칙·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0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평가 및 농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및 농지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04호,2006.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08.4.18>

이 규칙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결신청등의수수료[제9조제1항관련]
별표2 수종별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및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
별표3 축산업의가축별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
별표4 이사비기준[제55조제2항관련]
서식1 증표
서식2 토지출입허가증
서식3 [□장해물제거□토지의시굴]허가증
서식4 토지조서
서식5 물건조서
서식6 보상에관한협의요청
서식7 협의경위서
서식8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서식9 소유사실확인서발급대장
서식10 사업인정신청서
서식11 공익사업에수용또는사용되고있는토지등에관한조서
서식1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서식13 재결신청서
서식14 협의성립확인신청서
서식15 보상평가의뢰서
서식16 보상평가서제출
서식17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서식18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서식19 보상채권교부대장
서식20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서식21 이의신청서
서식22 재결확정증명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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