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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상세 안내 및 부여사례

일반상식 | 2009. 5. 2. 17:26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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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는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 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함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 세금포인트 계산사례는「붙임」참조

    예) 자진납부세액별 세금포인트 부여 :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

 

 

 

누적 세금포인트별로 차등을 두어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5억원한도)

    예) 5억원의 납세담보면제를 받기 위한 자진납부세액 : 10억원(10,000점 × 100,000원 × 50%)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 가능  

□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

 ○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 

    * 주요 민원증명 6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

 

 

 

성실납세자에게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팜플릿 제작ㆍ배부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제도』팜플릿을 제작하여 성실납세자 등에게 배부하였음

  -팜플릿 : “성실납세자를 국세청의 최우선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

  -자체선정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 정부포상 : 훈ㆍ포장, 대통령ㆍ총리 표창

    * 표창 : 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

  -타기관 추천 :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 우수ㆍ大賞 수상 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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