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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의 민원'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1.21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토지보상의 민원 | 2009. 1. 21. 16:26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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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손실보상은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보상이 주어진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규칙48조1항).


-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2.5, 2007.4.12>

②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2.5>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④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⑤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⑥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농업손실의 보상대상

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나목의 농지를 제외한 가목의 농지만이 보상대상이다.

위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는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①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③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그리고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규칙65조).


⑵ 그러나 다음의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①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①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재배지 중 ②호 또는 ③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그 밖에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즉 휴경지(2001. 2. 24. 토관 58342-268), 사용의 대상인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농업손실을 보상 받을 자

⑴ 종전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을 했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 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 협의 불성립시 해결 방안이 없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규칙48조4항). 한편 이하에서의 실제경작자는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지급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2. 6. 14. 선고 2000두3450).


⑵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⑶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⑷ 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규칙48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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