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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월 1일부터 암환자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조정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의 범위와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30∼50%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이거나, 정신질환자(F20∼F29),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진료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비에 대하여도 입원시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05. 9. 1부터 고액·중증상병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중증질환자 중 암상병과 뇌혈관·심장질환자의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적용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신설하여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의 혜택

- 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등록신청한 날부터 입원, 외래를 포함하여 5년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동안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중증질환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도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를 적용 10%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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