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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0-16호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직렬

직류

채용인원(명)

근무부서

담당직무

기능10급

방호

방호

1

생활관

관리부

- 기숙사 관리․방호(야간)

- 기숙사생 생활지도 및 통제

기능10급

방호

방호

1

총무부

- 교내 시설물 관리․방호(야간)

- 차량 및 외부인 출입 통제

※ 근무형태: 오후 06:00 ~ 익일 오전 08:00 (생활관관리부 소속은 기숙사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생년월일:1992.12.31.이전 출생자)

4) 학력 : 제한없음

5) 거주제한 :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6) 신체가 건강한 자로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공무원채용시험검사규정)


3. 가산특전

구분

가점 기준

방호원

(생활관관리부)

∘자격가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교원자격증(체육 및 전문상담교사),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경력가점: 위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제외)

방호원

(총무부)

∘관련 학과 가점: 체육 관련 학과 및 경호학과 졸업자

∘경력가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의 방호 또는 청원경찰 경력

- 민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국가기관에 현장 배치되어(유인경비) 근무한 경력

- 사업자 등록이 된 민간기관의 청원경찰 경력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관련 경력, 소지 자격증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여부 및 점수를 부여한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점수에 따라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다.

   나.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임용예정 담당 업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특히 공익에 대한 봉사정신과 윤리․준법의식 등을 심층 검정한다. 채점방식은 각 평정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다. 최종합격자 : 2차 시험(면접시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라. 동점자처리기준

     ① 1차시험(서류전형) 동점자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② 2차시험(면접시험) 동점자처리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점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5. 합격자 통지 방법 : 각 차시별로 합격자 명단을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8. 25.(수) ~ 2010. 8. 27.(금) (3일간, 09:00~17:00)

    - 교부처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본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활용가능

              ※ 본교 홈페이지 http://www.bmt.hs.kr

    - 접수처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총무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산114-1번지, ☎ 070-8640-0311)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 접수 가능, 우편 접수 불가)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시험(면접시험) 공고

    - 2010. 9. 4.(토) 10:00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게시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9. 9.(목) 이후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게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복수 응시 불가)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소정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 사진부착[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이력서 1통[사진부착: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원판이어야 함] (별도 양식 없음)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제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 반드시 직종 및 업무 내용을 표시할 것.

- 소속기관과 근무기관이 다를 경우(파견 또는 현장 배치된 경우 등) 소속기관에서 발급하되 근무기관을 반드시 명시할 것.

- 민간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되, 1차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2010년 8월 1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다. 이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총무부(☎070-8640-0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원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본인은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응시자 :                       (인)

 

 

응    시    원    서

 

기능직 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정부수입인지

붙이는곳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

등록

번호

 

 

 

 

 

 

응시직렬(부서)

방호원(생활관관리부)

□방호원(총무부)

(한자)

 

 

 

 

 

 

 

주    소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최    종

출신학교

대학교

이  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수료, 중퇴, 재학

대학원

        년   월            대학교      대학원    년  졸업, 수료, 중퇴, 재학

소지 자격

 

 

 

 

 

 

 

 

 

응           시           표

기능직 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사    진(2)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

등록

번호

 

 

 

 

 

 

응시직렬(부서)

방호원(생활관관리부)

□방호원(총무부)

 

 

 

 

 

 

 

2010년    월    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할 것.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