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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 - 920호


2010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2010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23

                                          인 천 광 역 시 장

 

 

시험구분

채용예정

계    급

채용분야

채용

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3개 분야

30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소    방

25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5과목)

2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사

소방정

항해사

1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 법규(3과목)

기관사

2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인천광역시 자체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시행 규칙 포함),「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분(10:00 ~ 11:40)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60분(10:00 ~ 11:00)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 이상 30세 이하

1979. 1. 1 ~ 1989.12.31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0세 이상 30세 이하

1979. 1. 1 ~ 1990.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연령을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다.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0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습니다.


  라. 응시요건 : 자격 및 경력제한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제한경쟁특별채용의 경력제한 요건(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

분야

자격제한

경력제한

항해사

4급 이상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자격증(면허증)취득 후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기관사

4급 이상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5]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9.27(월) ~ 9.29(수)

(09:00 ~ 21:00)

 

※ 취소기간 : 9.27(월) ~ 10.6(수)

필기시험

10.20(수)

10.30(토)

11.10(수)

체력검사

11.10(수)

11.19(금)

11.23(화)

신체검사

11.25(목) ~ 11.26(금)

12. 7(화)

면접시험

12. 7(화)

12.14(화)

12.17(금)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우리 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또는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단,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하며, 중복접수는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시험에 필요한 응시자격(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경력증명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 및 경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신체검사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원장이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인천광역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나.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 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20조,「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소방(여), 항해사(남), 기관사(남)]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산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를 합하여 가산함.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다.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6]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

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공고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고시팀 ☏ 440-2533) 또는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행정팀 ☏ 870-3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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