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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10 - 162호

2010년도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7급) 특별채용 공고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7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직  렬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보  호

정신보건임상심리

정신보건사회복지

보호주사보

(7급)

10

보호관찰기관

  


2

담당예정 직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각 호의 사무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 및 분류평가 진단 및 도구 개발

 ○ 각종 조사 관련 심리검사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운영

 ○ 보호관찰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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