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10 - 162호
2010년도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7급) 특별채용 공고 |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7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 |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직 렬 |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보 호 |
정신보건임상심리 정신보건사회복지 |
보호주사보 (7급) |
10 |
보호관찰기관 |
2 |
담당예정 직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각 호의 사무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 및 분류평가 진단 및 도구 개발
○ 각종 조사 관련 심리검사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운영
○ 보호관찰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
법률적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4 |
채용자격 요건 |
가.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
시험 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