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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09-6호




  2009년도 선거관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 선관위(일반) :  28명

- 선관위(장애인):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2.1~2.6

(취소마감일 : 2.9, 21:00)

필기시험

4.3

4.11

6.26

면접시험

6.26

9.5

9.25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일 등은 2009년 1월 1일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된 9급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일정과 동일함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시험성적 안내일정 등 필기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http://nec.go.kr)에만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응시자가 아래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가. 본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3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와 문제출제 및 필기시험 시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가, 면접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http://nec.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원서접수, 필기시험시행, 필기시험합격자발표 :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02-2100-3399)

   ○ 문제 출제                      :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02-2100-8540)

   ○ 면접시험시행, 최종합격자발표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02-503-6875)

   ○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02-503-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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