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09-32호
2009년도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
|
1.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직급(직류) |
계 |
북부 |
동부 |
남부 |
중부 |
서부 |
임업 9급(산림자원) |
32 |
6 |
12 |
7 |
4 |
3 |
o 채용시험은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나, 임용은 근무예정기관별로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근무예정기관별로 응시해야 함.
o 근무예정기관별로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o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근무예정기관 또는 그 소속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 등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됨.
※ 거주지와 관계없이 근무예정(희망)기관으로 응시 가능함
<유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의하여 최초임용직위에서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4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3년간 전보(인사이동)가 제한됨.
2. 시험방법
가. 제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3. 제 1․2차 필기시험 과목 : 생물, 조림, 임업경영
4. 채용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09. 4.13~4.22 |
2009.5.18(월) |
2009.5.23(토) |
2009.6.12(금) |
2009.6.18(목) |
2009.6.22(월) |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함
5. 응시자격 : 다음 응시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 응시할 수 있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마.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직후(2009년 7월 예정) 근무 가능한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임용예정이며, 임용기간 연장은 불허함
사. 국가기술자격법상의 다음 자격증 중 1개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응시가능 자격증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6. 응시원서(서류) 접수
가. 기간 : 2009년 4월 13일 ~ 4월 22일
- 주말․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산림청 운영지원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16층 1606호(우 302-701)
- 전화 : (042) 481-4042~3
-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청소개→주소및약도』참조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직접 또는 우편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우편접수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함
라. 제출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 1부(동일원판사진 2매, 5000원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응시원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② 응시가능 자격증 사본 1부(“5. 응시자격”에 명시된 자격증)
③ 가산특전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o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비율 가산
o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o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호보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