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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09 - 7호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공고


울산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2009년  4월  14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류)

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 예정업무

비고

사무원

기능10급

1명

사무보조

 


2. 응시대상 및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아래 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다. 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헌법재판소, 법원, 법제처, 법무부, 검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응시연령  

    - 1991. 12. 31.이전 출생자

 마. 주소지

    - 시험공고일(2009. 4. 1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시․양산시인 자

 바. 근거법령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2항

   ④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⑤ 행정안전부예규 제229호(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특별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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