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09 - 7호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공고 |
울산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2009년 4월 14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류) |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담당 예정업무 |
비고 |
사무원 |
기능10급 |
1명 |
사무보조 |
|
2. 응시대상 및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아래 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다. 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헌법재판소, 법원, 법제처, 법무부, 검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응시연령
- 1991. 12. 31.이전 출생자
마. 주소지
- 시험공고일(2009. 4. 1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시․양산시인 자
바. 근거법령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2항
④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⑤ 행정안전부예규 제229호(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특별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