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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청원경찰 채용 공고

채용정보 | 2009. 4. 15. 12:39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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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공고 제2009-1호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2009년도 제1회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4 월 13 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분  야

채용인원

근 무 지

비    고

(담당업무)

청원경찰

1명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청사경비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성별 및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미만인 자(1959. 1. 1. ~ 1991.12.31. 출생한 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주소지

     - 험공고일(2009.4.13.)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경기도인 자

   라. 주 ․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 자

     -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 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 이상인 자

     -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 이상인 자

     -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위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 경비 및 방호근무 경력자

      - 전기 및 난방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1)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         용시험령 제29조 제3항 준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2009.4.13.(월)

~

2009.4.22.(수)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 e-PROS 공지사항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

응시원서 접수

2009.4.21.(화)

~

2009.4.23.(목)

[09:00~18:00]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총무계(401호)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09.4.27.(월)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09.4.28.(화)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2층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09.4.30.(목)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홈페이지시 및 개별 통보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나라일터 및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홈페이지(http://anyang.dpo.go.kr/) 게시]


1) 동종 또는 유사직무 근무경력 기간, 직무관련 자격증(유단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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