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공고 제2009-1호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
2009년도 제1회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4 월 13 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분 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비 고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청사경비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성별 및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미만인 자(1959. 1. 1. ~ 1991.12.31. 출생한 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2009.4.13.)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경기도인 자
라. 주 ․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 자
-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 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 이상인 자
-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 이상인 자
-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위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 경비 및 방호근무 경력자
- 전기 및 난방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1)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 용시험령 제29조 제3항 준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
2009.4.13.(월) ~ 2009.4.22.(수) |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 e-PROS 공지사항 |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접수 |
2009.4.21.(화) ~ 2009.4.23.(목) [09:00~18:00] |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총무계(401호)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09.4.27.(월) |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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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09.4.28.(화) |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2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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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09.4.30.(목) |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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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나라일터 및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홈페이지(http://anyang.dpo.go.kr/) 게시]
1) 동종 또는 유사직무 근무경력 기간, 직무관련 자격증(유단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