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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09 - 5호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사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선발예정 인원

  

구분

직급

인원

근  무  지

비 고

기능직(사무원)

10급

2명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무보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다. 경력 소유자

     - 시험공고일 전일 현재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각급 검찰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응시연령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마. 주소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경기도인자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호 제2항

     - 법무부예규 제552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특별채용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응시적격자 선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 결정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시험계획공고 및

응시원서교부

2009. 4. 17.(금)

   4. 2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epros 공지사항,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

2009. 4. 23.(목)

   ~ 4.27.(월)

(09:00 18:0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총무계

  (현장접수를 요함, 우편접수 불가)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09. 4. 29.(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09. 4. 30.(목)

14:0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

 

최종합격자발표

2009. 5. 1.(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3년간) 각 1부

   ○ 해당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전형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

   ○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자는 가산특전이 적용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1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신원진술서 2통

   ○ 사진: 5× 7 2매, 3× 4 4매


6. 기 타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02-2204-4543,471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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