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고 제 2009 - 2호
기능직(사무원)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
2009년도 제1회 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사무원)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 월 10 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
직 급 |
근무예정기관 |
인 원 |
비 고 |
대구지방검찰청 |
기능10급(사무원) |
대구지방검찰청 |
2명 |
총 4명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1명 |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1명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자)
다. 주 소 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등록된 자
라. 자격증(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마. 경 력 : 시험공고일현재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법원, 검찰청,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
- 법무부 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특별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