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 2024/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28x90

 

국방부 공고 제2011 - 130호

국방부 일반직공무원(7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국방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7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7월 12일

                                                        국방부장관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1.7.28.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제한

  ○ 20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1.7.28.예정) 기준으로 판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

직급

(분야)

인원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

국방부

행정

주사보

 

(재무결산담당)

1명

▪국방부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

▪국방부 통합결산서의 D-brai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

▪국방재정지표(재정비율, 자산증감률등)분석

자격증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

주사보

 

(공직윤리담당)

1명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심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국방부 및 합참, 각군본부 및 예하부대에

  대한 감사/감찰업무 전반 

<관련분야 : 감사, 감찰, 조사업무>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경력

▪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자

 ※ (우대요건)

∙ 공공기관 감사,감찰,조사 업무경력자 우대

행정

주사보

(연금복지담당)

1명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후생복지규정에 의한

  공무원 연금 및 복지관련 전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보수제도 전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종합운영관리

<관련분야 : 연금, 보수, 직원복지>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경력

▪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자

※ (우대요건)

∙ 공무원연금 업무 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기획·운영 / 설치 등 실무 경력자 우대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평적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세부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참조


    ○ 공고기간 : 2011. 7. 12.(화) 2011. 7. 22.(금)

    ○ 접수기간 : 2011. 7. 20.(수) 2011. 7. 22.(금)  09:00~18:00까지

      * 응시원서는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국방미디어>알림>채용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채용정보>특별채용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발송․제출

       * 접수여부는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


         ­접수처 : 국방부 종합민원실(전쟁기념관 앞 국방부 청사 1층, 휴무일은 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까지

         ­주  소 : 우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담당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안내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및 이메일로 통지 (7월중 실시예정)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및 이메일로 통지(7월 중 실시예정)

    ○ 최종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8월 초 예정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 응시원서상 7,000원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자기소개서 1부

    ○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또는 학위기(전공분야 표기) 원본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석․박사학위소지자는 논문요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한 모든 자료를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이력서, 자기소개서, 논문요약서는 컴퓨터 파일(한글)로 이메일 별도 제출

      (e-mail 주소: pdh601@mnd.go.kr)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원서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선발 직무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됨


 <문의처> 국방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담당 02) 748-5092

응    시    원    서(원본)


국방부장관  귀하

  본인은 국방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담당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     월     일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입인지첨부란) 

 

7,000원상당

 

 

주소

                                            전화 :

학력

(최종)

대 학 교

이    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한자)

 

 

 

 

 

 

 

 

 

 

 

 

 

 

 

 

 

 

 

 

 

 

 

 

 

 

 

 

 

응  시  원  서(부본)

 국방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웅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응   시   표

국방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성명

(한글)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한자)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2011년    월    일

국방부장관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국방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담당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지원분야 : 지원하고자하는 임용분야 표기(공고문 2페이지 표 참고)

               예시) 국방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재무결산  )담당에 응시하고자~

② 학   력 :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부수입인지란에는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한    글

 

생년월일

(만  세)

한    자

 

병역사항

군필(병장만기제대), 면제 등 기재

현   소   속

기관(부서) :          직위 :          담당업무 :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기      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  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      간

근 무 처 (부서)

직위(급)

담당 업무내용

'01.01.01~'03.02.05

(2년1월)

□□건설(00분석팀)

연구원

 -

 -

'  .  .  ~'  .  . 

( 년 월)

 

 

 -

 -

'  .  .  ~'  .  . 

( 년 월)

 

 

 -

 -

'  .  .  ~'  .  . 

( 년 월)

 

 

 -

 -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 행 처

 

 

 

 

 

 

 

 

시 험 명

점수/만점

시험일자

시 행 처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휴먼명조 13),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 성장과정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직무수행계획 등









2011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되,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 본문 글씨 : 휴먼명조 13, 줄간격 140%

논 문  요 약 서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1~2매내로 작성하되,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휴먼명조 13, 줄간격 14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국방부가 실시하는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1년  월  일


이름          (서명)





  국방부장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