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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능직사무원 특별채용시험

채용정보 | 2009. 5. 26. 18:10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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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공고 제2009-22호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문인 국제공항만세관 또는 관세행정 관련기관에서 열심히 일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   5.  26.

관    세    청    장



1. 채용 개요


 ○ 채용 직급 : 기능직(사무원) 10급

 ○ 채용 인원 : 22명

 ○ 임용예정기관 : 관세청 본청 및 전국 산하기관

 ○ 담당 업무

   - 국제공항만에서 휴대품검사안내, X-Ray판독 등 국경관리사무

   - 기타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관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징수 등의 일반사무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 응시 연령 : 18세 이상(해당 생년월일 : ’91.12.31이전 출생자)

 ○ 기능직(사무원) 10급 특별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대상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3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무 및 외국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


3.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서면 심사를 통해 당해 직무수행의 적격 여부를 결정

   - 합격자 결정의 예외(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추가 합격자 결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차 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4. 시험 일정

 ○ 1차 서류 전형

   - 합격자 발표 : 2009. 6. 10(수)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 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장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면접 시험일자 : 2009. 6. 15(월)

   - 합격자 발표 : 2009. 6. 19(금),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5. 26(화) ~ 2009. 6. 4(목)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① 관세청 홈페이지 : Uni-Pass(http://portal. customs.go.kr) 선택 →

       고객지원 → 부가서비스 → 기능직특별채용접수 선택

    ② 관세청 홈페이지 : Pop-Up Zone → 기능직특별채용접수 선택

 ○ 응시원서용 사진 : 해상도는 100 이상, 규격은 3.5㎝×4.5㎝, 파일형식은 JPG,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한글 파일명 저장시 오류 가능)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원서접수 화면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6. 선발 우대

 ○ 최종 합격자 결정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아래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를 우선 합격 결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전화 042-481-7673, FAX 042- 481-7679, mouner@customs.go.kr, 담당 이재훈)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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