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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09-6호




  2009년도 선거관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 선관위(일반) :  28명

- 선관위(장애인):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2.1~2.6

(취소마감일 : 2.9, 21:00)

필기시험

4.3

4.11

6.26

면접시험

6.26

9.5

9.25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일 등은 2009년 1월 1일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된 9급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일정과 동일함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시험성적 안내일정 등 필기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http://nec.go.kr)에만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응시자가 아래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가. 본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3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와 문제출제 및 필기시험 시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가, 면접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http://nec.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원서접수, 필기시험시행, 필기시험합격자발표 :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02-2100-3399)

   ○ 문제 출제                      :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02-2100-8540)

   ○ 면접시험시행, 최종합격자발표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02-503-6875)

   ○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02-503-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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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 2009. 1. 24. 12:32 | Posted by 바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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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 - 4호

 

관리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관리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3.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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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 담당직무 내용 및 근무예정지역 등

임용예정직급

담당직무내용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관리원

(기능10급)

운전,

신변보호 업무,

민원 업무, 일반업무보조 등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서울고등법원 관내

00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은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 : 자동차운전 1종 보통면허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무도공인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 2. 13.(금) 14 : 00

나. 장 소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에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9. 2. 10.(화)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2. 1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 발표]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2. 2.(월) ~ 2. 4.(수) 10 : 00 ~ 17 : 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2)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3부

(3)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3부

(4) 자격증 사본 3부(원본 지참 요함)

(5) 최종학력 증명서 3부

(6)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3부

(7) 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3부

(8)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3부

(9)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3부

(10)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2), (3), (5), (6), (7), (9)의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더하여 총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이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전화 : 02-3480-1286,1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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