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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다..전과목 이거 하나면 될 것 같네요..유아~초등생까지..
실속있게 살아요~...너무 비싼거 다른 사람들 따라 하지 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 2009 - 27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사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도 제2회 기능직공무원(사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선발예정 인원
직 렬 |
직급 |
인 원 |
근 무 지 |
비 고 |
기능직(사무원) |
10급 |
2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무보조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경력 소유자
- 시험공고일 전일(2009. 6. 17.) 현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각급 검찰청,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응시연령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만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주소지
- 시험공고일 전일(2009. 6. 17.)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천․경기도인 자
바. 근거법령 :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2항
④ 법무부예규 제552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⑤ 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5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 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면접시험위원 : 총무과장, 기능직(사무원) 1명, 외부위원 3인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고 |
시험계획공고 |
2009. 6. 18. ~ 2009. 6. 2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epros 공지사항, 나라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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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
2009. 6. 25. ~ 2009. 6. 29. 09:00 ~ 18: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층 총무과 인사계 (현장에서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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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09. 6. 3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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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09. 7. 2. 14: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무지개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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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2009. 7. 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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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